행복한 출산,  고운누리와 함께 하세요
엄마 사랑   아기 사랑
고운누리 산후관리 & 베이비시터 

  • 정부지원(바우처)서비스

사업명
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추진근거
•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조, 제5조
• 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10조
• 「 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 18, 제15조의 19

사업 목적
•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•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
제공기관 
정부바우처 사업 허가를 득한 정부인증기관 「고운누리」

지원 대상
•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⋅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      ∗ 차상위본인부담경감,차상위자활,차상위장애인,차상위자격확인

• 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•  예외 지원 : 소득기준(기준 중위소득 150%)을 초과 하더라도 하기 해당자*는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
      ∗ 희귀질환⋅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 등

바우처 서비스 이용절차

 

바우처 신청
•  신청 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      ∗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사산⋅유산의 경우,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

•  신청 자격 : 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
      ∗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, 체류자격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•  신청권자 : 산모 본인, 친족(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•  신청 장소 :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,군,구 보건소 또는 인터넷(www.bokjiro.go.kr)으로 신청
•  신청 서류 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

 

바우처 유효기간
• 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•  삼태아 이상 ‘연장(40일)’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
•  예외 적용 : 미숙아,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
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,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
※ 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

바우처 서비스 계약
•  바우처 이용자는 소득유형에 따른 서비스기간을 선택하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•  이용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
•  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

•  계약후 해지할 경우 아래의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
    – 제공기관 귀책사유시 : 100% 환급

    – 이용자 귀책 사유시 :

         · 계약 다음날~서비스 개시 8일전 : 계약금의 90% 환급
         · 서비스 개시 7일~4일전 : 계약금의 60% 환급
· 서비스 개시 3일 이내 : 계약금 전액 미환급

         · 서비스 개시 후 중도 취소 :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가격의 10%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급

♣   출산후 간호사 방문, 모유 수유 지원을 원하시는 산모님은 예약시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.

바우처 서비스 내용


•   표준 서비스 이외 부가서비스(큰아이/기타가족 추가 등) 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•   별도의 추가 계약 없이 큰아이 돌보기, 지원 대상자가 아닌 기타가족 케어, 대청소, 이불 손빨래 및 묵은 빨래, 김치담그기,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불가합니다.
•   도우미의 과실에 의한 고객의 피해는 배상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장합니다.
•   일시적인 병원 입원,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이용자 준수사항
• 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.
• 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.
•  서비스 요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.
• 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(관리사님 등)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.
•  욕설,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.
•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,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.
• 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근무시간을 지켜주시고, 휴게시간(1일 1시간)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바우처 서비스 이용 요금

•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, 쌍태아 출산시 C형 적용,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
• 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
•  서비스 바우처 결재 :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(국민행복카드 1566-3232)
•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으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

  • 시·도나 시·군·구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부가서비스 제공시 별도의 추가요금이 있으며,  아래 “일반형 서비스요금”의 추가요금과 동일합니다.
  • 특정 관리사를 지정하실 경우는 해당 관리사는 산모님의 출산 일정에 맞추어 (다른 서비스에 배정되지 못하고) 일정 기간 동안 대기하셔야 하므로 지정비를 별도로 부담하시게 됩니다.
  • 예약 후 예측 불가한 계약 불이행 사유(관리사 퇴사 및 휴무)에 의해 서비스 진행이 불가 한 경우, 지정비 환불 및 일반배정 또는 재지정이 가능합니다.